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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핀테크 기업도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25일 핀테크산업협회 측은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에 순차적으로 핀테크도 망분리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건의 중이다.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23일 "12월 중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와 빅테크가 단계적·순차적으로 포함될 수…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5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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