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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재개하게 됐다.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1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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