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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업을 통해 30일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을 통한 아이핀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그간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30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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