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로
[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상 사업자로 국내외 8개 사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지정 통보에 대한 별도 이의가 없다면 해당 회사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씨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는 구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817563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