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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개선된다.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질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7월1일부터…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1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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