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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됐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5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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