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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미국 연방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기관 허용 아래 정부 지급 업무용 기기에 틱톡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의 미국 사업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현행 연방정부 기기 사용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IT매체 기즈모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행정부 기관 직원들이 기관의…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0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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