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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화재를 비롯한 복합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긴급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한 전화통화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통신 네트워크 자원을 소방대원에 우선 할당하는 방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이 제안한 소방관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현행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0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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