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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삼성전자가 수년째 메모리 반도체 특허분쟁 중인 넷리스트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넷리스트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1건(등록번호 12,675,407·Memory Module with Local Clock Signals)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다음날인 7일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9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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