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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1만 5000k 이상 실증 주행이 필수 조건이 됐다. 또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등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7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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