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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인도 식품안전당국이 고카페인 음료에서 ‘에너지드링크’라는 표시를 90일 안에 삭제하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펩시코와 레드불, 몬스터베버리지 등 글로벌 음료업체들은 시중에 쌓인 재고를 처리하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관련 업체들이 요구한 표시 변경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외신은 펩시코와 레드불, 몬스터베버리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09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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