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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인터넷 혐오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현실의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각한 선동성 표현에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지원, 교육, 공개된 심의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8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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