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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납품·입점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07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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