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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을 판단하는 구조다. 무인 자율주행차 체계에선 이 전제가 바뀐다. 운행 사업자와 원격지원, 안전관리, 제조사와 정비 주체 등이 결합된 '운행관리 체계'가 사람 운전자를 대체한다.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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