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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허가 취소를 전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방미통위는 앞서 푸른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6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지 못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청문에서는 정부가 푸른방송 재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재령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5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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