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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누적 판매 실적을 과장하고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NS홈쇼핑 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2025년 6월 23일 방영된 탈모…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9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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