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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행정처분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데, 과잉처방 등 비정상 진료에 대해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이다.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5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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