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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대폭 바뀐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1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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