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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부가 한시적 조치로 운영하던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환율 급등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30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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