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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방미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 활동, 차량 대여 등…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6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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