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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 공표 매체가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1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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