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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AI 가짜 의사 앞세워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업체와 판매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1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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