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드로
[지디넷코리아]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1심)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모두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916202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