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손해액 재산정해야" vs 톱텍 "81억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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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이기종 기자 · 2026-07-09 IT·테크

[지디넷코리아]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1심)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모두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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