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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에…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9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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