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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실제 미량만 함유된 주원료가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과 KT알파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행정지도가 내려졌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S홈쇼핑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2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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