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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배달대행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배달대행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지침을 전달하고 출근을 독려했으며, 복장과 페널티까지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정 배달대행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8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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