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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통행료…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1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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