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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중국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 중심에서, 플랫폼 경제 전반의 참여 주체로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상무부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한 개정안에는 플랫폼 책임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액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 등 처벌 외,…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42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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