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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의 협동로봇 특허 2건 무효가 확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이프틱스는 지난 4월 하순 특허심판원이 자사 특허 2건의 주요 청구항(권리범위)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월 하순…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0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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