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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논란이 많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회당 4만 3850원 동일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1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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