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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법원이 박기덕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영풍이 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의…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32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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