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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위택스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서비스가 1일 중단되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와 신고 기한을 오는 3일까지 긴급 연장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1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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