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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위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과 관련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3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02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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