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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한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 법 위반 여부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8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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