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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배경에는 단순히 상생기금 규모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18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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