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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요구하는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의 구체적인…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3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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