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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새 표준약관에 따라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받아 결제했더라도 환불할 때는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산정된다. 또 휴업이나 폐업을 앞둔 사업자는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는 장기 회원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20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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