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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등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양됐다.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0시 기준으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2027년 2월 12일이다.법 개정은 발사체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 합리화와 발사장 주변 지역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이들 사항은…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81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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