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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시험 결과를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인체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인체 적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골세포수 증가’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소비자가 관절 질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6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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