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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성형외과들이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게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사진 제출과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10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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