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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6월24일까지 ‘선별급여…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621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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