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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김씨를 연금공단에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월 지출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출처: zdnet.co.kr · https://zdnet.co.kr/view/?no=202607071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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